1.차량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도 제출했구요.
부가세 신고시 차량에 관련된 부분은 세금계산서대로 신고를 마쳤는데요
일반전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부분하고 취득세 등록세(일반영수증) 를 합한 금액으로 감가
상각금액을 잡으면 되는지요?
2.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비용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되는 부분이 있고 a4용지에 취득세.등록
세 등등 해서 3만원 넘은 금액도 작성해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부분도 비용처리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