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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및 등기영수증 답변 만족도
ykpop***   2012-01-20 오전 9:08: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0

1.차량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도 제출했구요.

 

부가세 신고시 차량에 관련된 부분은 세금계산서대로 신고를 마쳤는데요

 

 

일반전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부분하고 취득세 등록세(일반영수증) 를 합한 금액으로 감가

 

상각금액을 잡으면 되는지요?

 

 

 

2.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비용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되는 부분이 있고 a4용지에 취득세.등록

 

세 등등 해서 3만원 넘은 금액도 작성해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부분도 비용처리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1-20 오후 10: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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