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다음주 수요일에 감사를 받게되어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결과 환급받아야할 금액이 1,11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월 납부해야할 주민세를 제외하니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을 금액은 400,000원이며,
직원들에게 추가 징수할 금액은 700,000원 이고,
또한 직원들에게 환급해줘야할 금액은 1,900,000원입니다.
이때 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왕왕 초보이니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