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사업자는 가맹예치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프랜차이즈점을 개업하면서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가맹금(가맹금, 교육비, 이행보증금)과
기타비용(로얄티, 홍보용소모품, 주방집기)을 가맹예치금 명목으로 11.11.27. 가맹계약과 동시에
예치하였고 11.12.30.부터 판매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본사와 계약을 하여 11.12.20.에 마쳤구요
따라서 이번 11.2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환급을 받기 위해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가맹예치금은 아직 본사로 지급이 안되었으므로 본사로 가맹예치금이 들어오면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세무서에 가서 가맹예치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아직 안받았다고 하니 이미 영업을 개시하였
으므로 용역의 대가가 확정이 되었고 제공도 완료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했다고 하면서 잘못하면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동 법률에 따르면 가맹예치금은 가맹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때 또는 가맹점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맹본부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맹예치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본사 얘기가 맞는 건지 아니면 세무서 얘기가 맞은 건지 헷갈리는데요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