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품과 사은품이 틀린가요?
1. 현재 자사 상품 중 불특정다수에게 교육참석 후 추점을 통해 자사상품을 지급합니다.
2. 현재 자사 상품 중 A상품 구매자에 한해서 B상품을 지급합니다.
위 두 경우 회계처리가 틀린가요? (예를들어 원가 50,000원,시가 80,000원일때 부가세 포함) 부가세 신고할 때 분개 어떻게 해야되나요?
구체적인 회계처리절차 부탁드립니다.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과세표준명세에 수입금액제외에 금액 기재를 해줘야 되나요?
3. 근데 2번의 경우 아직 거래가 없는데 이 상품을 첫 거래를 하는 경우도 특정인으로 볼 수 있나요?
특정인과 불특정인의 구분이 헷갈립니다.
[답변] 불특정다수(광고목적으로 사은품등을 상품구매와 관련없이 배표하는 경우)에 대한 사은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특정인에 대한 사은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아래 분개내용대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상품을 사은품으로 지급시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 / 대변) 상품
부가세대급금
위 빨간 글씨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직막 분개는 부가세대급금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것도 아니고 그냥 팔려고 매입한 상품을 사은품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하는데 이미 상품매입시 매입한 세금계산서는 이미 부가세 공제받았는데 갑자기 부가세 대급금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