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A가 B업체에 수입관련 대행수수료를 청구할때는 대행수수료 없이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대급금과 관세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영수증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영수증만으로 청구를 한다면 법적증빙불비가산세에 해당이 되서 가산세2%가 부과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개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기존질문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A, B, C ,D업체가 아래와 같이 있다고 가정하고,
A(B의 수입업무대행업체) -------------- B(실질적인 수입업체)
C(수출업체) -------------- D(수입세금계산서금액 및 관세 대납업체)
여기서 D업체가 대납한 금액에 대해서 A업체에 지불을 요청하였으나
A업체는 돈을 증빙없이 지급할 수 없다면서 D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D업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때 A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요구가 옳은 방법인지 궁금하고요,
A업체 입장에서의 해결책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금전거래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약정에 의하여 A업체는 D업체가 대납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영수증(형식은 무관함)을 수취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A업체에서 D업체에 대납 부분에 대한 돈을 지급하고 B업체에 그 금액을 청구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청구해야 하는지와 분개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D와 B는 직접적인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답변] A는 수입대행에 대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B업체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인 수입업체는 B는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모든 비용 및 수입대행수수료는 수입상품의 취득가액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D업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019-284-2410)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