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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대납관련 재질문 답변 만족도
wha***   2012-01-19 오전 10:36: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6

재질문

A가 B업체에 수입관련 대행수수료를 청구할때는 대행수수료 없이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대급금과 관세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영수증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영수증만으로 청구를 한다면 법적증빙불비가산세에 해당이 되서 가산세2%가 부과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개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기존질문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A, B, C ,D업체가 아래와 같이 있다고 가정하고,

A(B의 수입업무대행업체) -------------- B(실질적인 수입업체)

C(수출업체) -------------- D(수입세금계산서금액 및 관세 대납업체)

여기서 D업체가 대납한 금액에 대해서 A업체에 지불을 요청하였으나

A업체는 돈을 증빙없이 지급할 수 없다면서 D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D업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때 A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요구가 옳은 방법인지 궁금하고요,

A업체 입장에서의 해결책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금전거래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약정에 의하여 A업체는 D업체가 대납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영수증(형식은 무관함)을 수취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A업체에서 D업체에 대납 부분에 대한 돈을 지급하고 B업체에 그 금액을 청구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청구해야 하는지와 분개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D와 B는 직접적인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답변] A는 수입대행에 대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B업체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인 수입업체는 B는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모든 비용 및 수입대행수수료는 수입상품의 취득가액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D업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019-284-2410)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2-01-20 오전 8: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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