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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재질문 답변 만족도
pjhh2***   2012-01-19 오전 9:43: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6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당초 작성일자는 12월 28일자로 영세: 1,096,179 과세 : 2,178,000을 발행했습니다.

근데 상대거래처에서 이메일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는데

저희 회사는 국세청 전송까지 다 이루어졌구요

이럴때 어떻게 처리하는데 가장 좋을까요

2기확정 부가세 신고전입니다.

[답변] 귀사에서 전송을 하였다면, 국세청 이세로에서 조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입자에게 국세청 이세로에서 조회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출자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럼 이건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2.01월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할려고 하는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2-01-20 오전 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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