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당초 작성일자는 12월 28일자로 영세: 1,096,179 과세 : 2,178,000을 발행했습니다.
근데 상대거래처에서 이메일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는데
저희 회사는 국세청 전송까지 다 이루어졌구요
이럴때 어떻게 처리하는데 가장 좋을까요
2기확정 부가세 신고전입니다.
[답변] 귀사에서 전송을 하였다면, 국세청 이세로에서 조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입자에게 국세청 이세로에서 조회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출자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럼 이건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2.01월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할려고 하는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