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 C ,D업체가 아래와 같이 있다고 가정하고,
A(B의 수입업무대행업체) -------------- B(실질적인 수입업체)
C(수출업체) -------------- D(수입세금계산서금액및 관세 대납업체)
여기서 D업체가 대납한 금액에 대해서 A업체에 지불을 요청하였으나
A업체는 돈을 증빙없이 지급할 수없다면서 D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D업체는 이부분에 대해서 절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없다고 합니다.
이때 A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요구가 옳은 방법인지 궁금하고요,
A업체 입장에서의 해결책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업체에서 D업체에 대납 부분에 대한 돈을 지급하고 B업체에 그 금액을 청구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청구해야 하는지와 분개는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D와 B는 직접적인 거래는 할 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