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사후개설로 인해서 2기예정에는 신고못하고 이번에 하는데요..
당초 발행일 9/30
-20,000,000/-2,000,000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를 9/30일자로 작성하고 11/8일에 전송했습니다.
같은날 영세율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끊었구요.
과세 부분은 -2백 환급이고
영세율은 빠졌는데
이번에 예정누락분으로 들어가도 가산세는 없나요?
수출입은 처음이라서 ㅠㅠ
도와주세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하는곳인데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부가세 신고하는데
사무용가구를 사신게 있어요...
금액은 7백정도 ..
이거 불공으로 해서 신고하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