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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가산세 답변 만족도
tunes***   2012-01-18 오후 10:30: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6

내국신용장 사후개설로 인해서   2기예정에는 신고못하고 이번에 하는데요..

당초 발행일 9/30

 

-20,000,000/-2,000,000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를  9/30일자로 작성하고  11/8일에 전송했습니다.

같은날 영세율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끊었구요.

 

 

과세 부분은 -2백 환급이고

영세율은 빠졌는데  

이번에 예정누락분으로 들어가도 가산세는 없나요?

 

수출입은 처음이라서 ㅠㅠ

도와주세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하는곳인데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부가세 신고하는데

사무용가구를 사신게 있어요... 

금액은 7백정도 ..

 

이거 불공으로 해서 신고하면 되겠죠?

 
 
 
전문가 답변 2012-01-19 오전 8: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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