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하는 건물에 1-3층까지는 사업자가 입주해 있는데, 4층은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데요
주택도 부가세신고시 임대료 매출세금계산서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작성해서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요
신고 안 하면 소득세 신고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