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을 현금지급 또는 받을돈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장려금을 지급할경우 이건 증빙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입금표에 간단하게 내용기재해서 보관하면 증빙 인정되나요?
2. 분개는 판매장려금/보통예금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3. 그럼 판매장려금을 받은 매입처는 잡이익이 되는건가요?
4. 택배회사 등 상품매출건 운반 중 상품 파손으로 배상금 받았을 경우 - 보통예금/상품 ???
이때 증빙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5. 손해배상금 청구할때 상품 원가를 청구하나요? 시가기준으로 부가세 뺀 공급가액을 청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