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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상대 거래처의 일방적인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love2***   2012-01-18 오후 5:57: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93

부가세 신고시 상대 거래처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일방적을 발행하였습니다.

수수료 부분이라서 아직 쌍방간의 합의가 안된부분인데 일방적으로 발행을하여 국세청에 전송이 되었습니다.

저의 회사 입장에서는 이 세금계산서를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합의가 안됐는데 일방적으로 발행하여 국세청에 전송이 된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1-19 오전 12: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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