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상대 거래처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일방적을 발행하였습니다.
수수료 부분이라서 아직 쌍방간의 합의가 안된부분인데 일방적으로 발행을하여 국세청에 전송이 되었습니다.
저의 회사 입장에서는 이 세금계산서를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합의가 안됐는데 일방적으로 발행하여 국세청에 전송이 된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