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과 사은품이 틀린가요?
1.현재 자사 상품 중 불특정다수에게 교육참석 후 추점을 통해 자사상품을 지급합니다.
2.현재 자사 상품 중 A상품 구매자에 한해서 B상품을 지급합니다.
위 두 경우 회계처리가 틀린가요? (예를들어 원가 50,000원,시가 80,000원일때 부가세 포함)
부가세 신고할때 분개 어떻게 해야되나요?
구체적인 회계처리절차 부탁드립니다.
부가세 신고를 할경우 과세표준명세에 수입금액제외에 금액 기재를 해줘야 되나요?
3. 근데 2번의 경우 아직 거래가 없는데 이 상품을 첫 거래를 하는경우도 특정인으로 볼수있나요?
특정인과 불특정인의 구분이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