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건물옥상에 통신사 기지국을 설치하기위한 장소를 임대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없으며
2011년 11월 8일에 계약을 하여
임대기간은 2011.11.8~2012.11.7까지이며,
임대료 1년분 3백만원, 전기료수입 1년분 1백만원이며
2011.11.8일에 2011.11.8~2012.11.7 기간의 임대료와 전기료를 한장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였을경우,
2011.2기확정때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과표와 분개 질문입니다.
부가세신고서상 과표제외에 2012년기간의 금액이 빠져야하는지?
아니면 과표제외해당없는지?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시 분개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선수임대료?는 일할계산인가요 월할계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