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대표이사님이 법인 사업장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법무사에서 법인등기를 만들어 죠써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하는데 그건 6월정도에 내자고 하시내요
문제는 법인등기부 만들때 들어가는 비용인데
37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자가 없으니 받을수가 없잖아요
법무사는 6월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해준데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없이 가자고 햇어요
그런데 그러면 37000원을 저희 한테 돌려죠야 하는거 아니예요 ??
못 돌려 준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