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공채에 대한 미수수익 일부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인식하지 못한 미수수익을 2011년 결산시점에 10년도 미수수익과 11년도 미수수익을 함께 처리해
도 괜찮을지 궁굼합니다.
한가지 궁굼한게 국공채 만기가 12월31일이 있습니다.
12월31일이 휴일이기때문에 2012년 1월2일에 처리를 했습니다.
이럴때 2011년도 12월 만기 미수수익을 인식하고, 2012년도 1월에 대체하는 분개를 해도 괜찮을
지 어떤 방법이 정확한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