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받아서 사업을했는데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기관으로 부터 사업비잔액을 반납하라고 연락이왔는데요.
정부보조금이 천만원이고 회사부담분이 백만원이고
사업비 사용액이 구백만원 남은잔액이 이백만원이었을때
회계처리는 어떡해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