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시 수출매출을 신고할려고하는데
인보이스금액은 $1000이고
영세율첨부서류인 외국환계산서는 $970만 찍혀있습니다.
$30가 상대방이 송금수수료로 빼고 입금시켰는데..
수출잡을때 인보이스 금액으로 $1000 잡고, 증빙은 $970 외국환계산서 첨부하면되는가요?
아니면 $970으로 수출을 잡아야하나요???
그리고 환율은 외국환계산서에 찍힌 환율을 적용해야하는지,
그날 매매기준율로 적용시켜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