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1건으로 직원현물과 선장품 구입건이 포함되어 끈겼습니다.
직원현물분은 급여에 포함하고 매입세액불공제 하고자 하고,
선장품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려고 하는데요..
세금계산서 공급가 1,000,000 / 세액 100,000 = 1,100,000 일경우,
회계처리와
부가세 신고시, 1장의 세금계산서로 일부는 공제받고, 일부는 매입세액불공제로 작성되어도 되는지요?
그리고, 직원에게 영업포상금으로 모든직원에게 일괄로 현물을 지급하는경우, 급여로 과세시키고 현물구입분은 매입세액 불공제시키는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