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이과세 의류쇼핑몰입니다.
8월개업입니다.
계산방식 맞나 봐주세용~
총매출(공급대가) 31,262,200 *부가율 15% *세율 10% = 세액 468,933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498,034 *15% = 74,705
총매출중 카드매출(공급대가) 24,955,000 * 1.3% = 324,415
납부액 69,813원 (당해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이상이라 납부하는거 맞나요)
위 계산이 맞나요
간이 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매입 받은거에 대해 부가율만큼 공제가능한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