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기예정에 공통매입세액 안분하여 불공제분 17,000,000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2기확정때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2기예정 면세공급가액 470,000,000
2기확정 면세공급가액 660,000,000
2기예정 총공급가액 525,000,000
2기확정 총공급가액 1,012,000,000
2기예정 + 2기확정 공통매입세액 60,000,000 일때
매입세액불공제분 = 60,000,000 * 1,130,000,000/1,537,000,000 = 44,111,906
44,111,906-17,000,000 = 27,,111,906 (불공제분)
위의 계산이 맞는지요?
아니면 2기확정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한후 다시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말하면 부가세서식 별제제12호의4서식 3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내역)을 계산하고
4번(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을 정산해야 하는것인지요?
2기예정신고시에는 3번(공통매입세액안분내역)만 계산을 해서 신고를 하는데 확정신고시에도
3번을 계산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