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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처리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msyou1***   2003-10-10 오후 4:33: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72
저희 직원이 2003.3월 입사하여 10월 퇴사 예정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회사에서 퇴직위로금 차원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소득의 상여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퇴직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차이가 많이 나던데요.

 
 
 
전문가 답변 2003-10-10 오후 5: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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