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래처 외상대 결재시, 송금수수료를 공제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외상대 100,000원 , 송금수수료 1,000원일경우,
실 송금액은 99,000원입니다.
회계처리는 (송금수수료 포함된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상대 100,000 / 보통예금 100,000원
사전에 업체랑은 이야기가 된부분입니다..
위와같이 처리했을경우, 상법이나 세법(회계처리) 등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정상적인 회계처리는,
외상대 100,000 / 보통예금 101,000
지급수수료 1,000
또는,
외상대 100,000 / 보통예금 100,000
지급수수료 1,000 / 잡이익 1,000
비용과 수익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수수료부담은 구매업체가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