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이번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려구 합니다.
기존 직원들은 퇴직금을 매년 정산해서 지급하였고,
임원은 계속 누적을 하였는데요.
2012년에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으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은 별문제가 없으나.
1. 현제까지 누적된 임원들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12년부터 연금가입하여도....
현금지급분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나요?
2. 임원들 창립시부터 현제까지은 누적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같이 납입하였을 경우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3. 회사 현금시제상....창립시부터 현제까지 퇴직금 누적액을 지급 못할 수도 있는데.
현제까지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 지급하고, 2012년분부터 퇴직연금으로 납입해도
비용처리 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