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전동지게차의 취득세 납부 유무에 대해 답변 만족도
ksj9***   2012-01-17 오후 2:42: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97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동지게차를 600백만원에 구매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하여 추징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취득세는 어떤 재화에 부여되는지 궁금하고, 전반적인 취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전동지게차도 취득세를 내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1-18 오전 8:44:3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