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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m6***   2012-01-17 오전 11:09: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1

2. 제가 1월 5일날 통신비 미납요금 61,960원을 납부하고, 그 미납내역을 찾아보다가 알게된건데.

이게 2010년도에 통신요금 4월부터 9월분까지의 요금인데요.

이 통신요금 매입세금계산서분이 매입매출장에 빠져있더라구요..부가세신고도 안들어간거 같고요.

이런 경우에 부가세를 수정신고하는 수밖엔 없나요??

세금계산서를 그냥 영수증 처리하면 안되나요?

3만원 넘는건도 있는데 이경우에는 꼭 수정신고 들어가야겠죠?

[답변]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만, 수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될 점은 없습니다.

3. 그리고 2010년도 요금들에 대한 분개는 2011년도 매입매출전표와 일반전표에 어떻게 분개하면 되나요?

예로 작성일자가 2010년 4월 25일이고요.

공급가액은 35,593원 부가세는 3558원입니다.

만약 2010년도에 분개가 된다면 아래와 같은데

차 통신비 36,482원 대 잡이익 900원

부가세대급금 3,558원 미지급금 39,140원

2011년도에 분개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통신요금이 이미 결제가 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통신비에 대한 분개처리가 누락되었고 결제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 36,482원 / 잡이익 900원

부가세대급금 3,558원 미지급금 39,140원

*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잡손실′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결제되었으나 분개처리가 누락된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 36,482원 / 잡이익 900원

부가세대급금 3,558원 보통예금 39,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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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는 제가 했던 질문인데요, 2번답변처럼 수정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2년 1월 5일에 2010년도 미납분을 납부하였는데요.

수정신고를 안하게 되면 3번답변처럼 만약 수정분개를 하게되면 부가세대급금이 신고들어간거랑 틀려서 나중에 오차가 생길텐데요.

정리하자면

2010년도 4월분 국제전화 요금이 39,140원 미납되어 있었는데, 그걸 2012년 1월5일에 납부하였다.

그런데 작년도에 2010년도 4월분 국제전화에 대한 분개가 되어있지 않다.

차 통신비 36,482원 대 잡이익 900원

부가세대급금 3,558원 미지급금 39,140원

위에처럼 분개가 되었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다.

 

2011년 12월자로 이 미납분에 대한 분개를 하고

2012년 1월 5일자로 납부한걸로 처리하고 싶다.

이럴땐 2011년 12월에 미납분에 대한 분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1-18 오전 8: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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