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체에서 12월달에 구입한 물건에 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이에 1월9일자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었으나, 금액이 잘못되어 1월10일이 넘어 재발행하였습니다. (기 발행한 1월9일자는 취소함.)
이때 저희쪽과 업체쪽에서 발생하는 가산세(?)는 얼마나 되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최대한 쉬운용어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