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문의 입니다.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입금내역으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이런경우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12년부턴 가능하다고 하는것 같은데 2011년분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에 말입니다.
만일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집주인으로 먼저 발급을 요청하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세청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2011년도 1년치를 현금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