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잘 봤습니다...
A사는 10월 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 수정세금계산서)로 교부 받고
B사는 12월 31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2012.1.16)자로 교부 받았을경우
이 경우 매입/매출처 가산세 적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 2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매입공제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