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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 중 답변 만족도
alo***   2012-01-16 오후 9:21: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6

2011년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무주택자였고, 3개월 이내 차입 등등 다 만족합니다.

 

다만 오늘 국토해양부 사이트에서 2011년 1월 공시지가를 봤는데

 

3억 7백만원이더군요...

 

이 경우 공제를 받으면 추징되나요?

 

만약에 나중에 부정 공제 받은 것이 들통나면 가산세가 얼마나 되나요?

 

억울해서 공제항목에 그냥 넣으려고 하거든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1-17 오전 9: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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