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무주택자였고, 3개월 이내 차입 등등 다 만족합니다.
다만 오늘 국토해양부 사이트에서 2011년 1월 공시지가를 봤는데
3억 7백만원이더군요...
이 경우 공제를 받으면 추징되나요?
만약에 나중에 부정 공제 받은 것이 들통나면 가산세가 얼마나 되나요?
억울해서 공제항목에 그냥 넣으려고 하거든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