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회사에서 구매오더를 통해 원재료를 구입합니다.
구매오더 시 가격과 입고 시 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가격차이 계정이 발생하면 마감시 정산 프로세스를 통해 자재원장에 반영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몇 개월 동안 가격차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의하겠습니다.
(누적된) 차이 금액을 원재료 구매처에 청구할 경우,
어떤 계정으로 어떻게 분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