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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입고시 가격차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만족도
vlad***   2012-01-16 오후 5:46: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3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회사에서 구매오더를 통해 원재료를 구입합니다.

구매오더 시 가격과 입고 시 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가격차이 계정이 발생하면 마감시 정산 프로세스를 통해 자재원장에 반영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몇 개월 동안 가격차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의하겠습니다.

(누적된) 차이 금액을 원재료 구매처에 청구할 경우,

어떤 계정으로 어떻게 분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1-17 오전 8: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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