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쯤 중간에 입사한 직원 중
1. 1-4월 근로내역이 없으면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등 모두 1-4월분은 차감해야되나요?
신용카드는 차감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보험료,의료비등은 잘 모르겠습니다.
2. 그럼 이 직원의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도 1-4월분 차감해줘야 되나요?
해당직원이 차감하지말고 전액 다 공제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도 문제 없나요?
3. 급여 항목중 자가차량보조금은 따로 경비 청구 안하고 2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급여에서 20십만원 비과세 공제받고 주유대등 차량경비 발생시 별도로 지급하고 차량유지비 비용처리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