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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2-01-16 오후 3:33: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4

차량을 개인으로 부터 일반회사에 빌리고..빌린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쓰고 있읍니다..공제되는 차량에 속하여 매입세액공제도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개인->일반회사로 빌린상태에서 또..일반회사에서 ->일반회사로 차량을 빌린것으로 하면..매입세액 공제 차량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여? 이렇게 처리할때는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여?(차량유류대등 공제하기 위해서여...)

그리고 이렇게 빌린경우 경비처리도 나중에 가능한가여?

 

업종코드가 너무 헷갈려서 물어보겠읍니다.

건설도소매/실내인터레어,합성수지,합성수(451206을 사용하고 있는데여...)

 

시트등판매는 업종코드가 523910인것 같은데..욕조판매는 업종코드가 523910이 적당한가여? 책을 봐도 정확한 판단이 안되네여..

 

 
 
 
전문가 답변 2012-01-17 오전 8: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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