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를 사내규정에의해 일비로 받고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할경우 비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과세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산보육수당같은경우 6세미만의 자료가 있다면 10만원 무조건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1년간 120만원이 비과세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