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전의 질의에서 궁금한것이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영세율 대상임에도 영세율 첨부 서류 자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첨부서류자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매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으나,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지 않은것을 말하나요..??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시 익월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행되었을경우, 바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데,
익월10일까지 구매확인서 미발행되었고, 과세기간종료후 20일까지 구매확인서 발행시,
과세계산서와 마이너스과세계산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확인서는 사전발급되지 않았으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추후에 구매확인서를 익월10일이후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였을경우,
영세율신구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가요..?
과세계산서와 마이너스과세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미발행가산세가 부과가 되는것인가요..??
만약 미발행가산세가 부과가 된다면.. 가산세가 2%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 매입자 매출자 각각 2%가 되는것인지,
또, 미발행가산세가 부과가 된다면, 과세세금계산서와 마이너스과세세금계산서를 각각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는것인가요..??
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가 적용이 되는것이라면..
이경우역시 매입자,매출자 각각 1%가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