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립니다. 부가세와 나누어져 있지 않은
신용카드는 공제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발행하는 업체는 어떤 이유로
공급대가로 발행을 하는지? 혹시 간이과세자라서 그런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