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매년 창립기념일에 장기근속 근로자와 모범사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20만원 ~ 100만원)
이 경우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요?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