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A와 B사 두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31일자 B사에서 받아야할 계산서를 A사에서 받은걸 알고
오늘에서야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0월 31일자 A사에 받은 계산서는 계약해제로 -수정계산서를 받고
12월 31일자로 B에서 매입계산서를 받을시
이 경우 B사에서는 지연수취가산세 적용 받아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