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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답변 만족도
tahit***   2012-01-15 오전 1:26: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70
2011년 결산작업 중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질문드립니다.

2010년에서 이월된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이 없습니다.



1)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직원이 퇴사한다고 가정하고

  퇴직금을 계산해서 그 총금액 100%를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면 되나요?



2) 1번질문 관련해서 반드시 100%를 설정해야 하나요?

  100% 설정하면 금액이 너무 클 것 같은데 임의로 몇 %든 설정해도 되나요?



3)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퇴직금을 위해 따로 적립 중인 보험예치금이 있는데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퇴사 시 퇴직급여로 지급하지 않고 그 상품으로 처리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시 대표이사와 임원들 몫은 빼도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2-01-16 오전 8: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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