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1년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은 약 100,000,000원(1억원)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용역 계약금은 저희가 자유롭게 쓸 수 없으며,
계약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예산안의 구성은 인건비 70% 소모성 재화 30% 정도로 잡혀 있어
오로지 비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또한, 매달 집행 후 요청시에 지급이 되는 "매월 후불 정산 체제"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금의 성격) 용역 계약금을 영업수익(매출)으로 잡는지,
아니면 영업외수익(잡이익) 혹은 국고보조금으로 잡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선택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매출로 잡아도 되고 잡이익으로 잡아도 상관없다는 등)
2) 공공기관과의 용역 계약이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1년간의 계약으로 계약기간이 11년 04월 ~ 12년 04월 동안으로 가정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12년 03월 즈음에 교부하면 되는지요?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