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유흥주점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꼭 해주어야 하는지요??
현금으로 요금을 결제하시면..
현금영수증 발행해 드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손님이 자꾸 세금계산서 발행해 달라고 하셔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도 되는지요??
요금
총금액 1,000,000 여기에 봉사료 180,000
있습니다.
이런경우 세금계산서릉 어찌 발행해서 주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