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분개관련 문의가 아닌데 여기다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경기지역에 현재 법인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물건을 야적용으로 땅을 하나 임대했는데요 지방에 있는 땅에 지점을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만약 훗날 야적뿐만 아니라 영업활동도 하게 될때 지점을 꼭 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