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에...사업자번호가 다 안나오고..605-81-*****로 되어있고 판매자 사업자번호 있고 승인번호가 있읍니다..그리고 영수증에 이영수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3제11항 에 의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부여목적으로 발행된다고 표기되어있읍니다..
이런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여?
면세계산서로 축하3단(예식건)관련되어서...끊어왔읍니다.
접대비명목인데..면세계산서인경우..면세=>접대비로 면세계산서신고하면 되는거죠?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계산서니...매입계산서(면세)로 접대비로 부가세 신고 때 같이 신고 해도 상관없는거죠?
업태 : 도매업.제조 종목:건축자재외 인 법인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