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식점(회집) 면세(수산물) 겸업을 하고있는데.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은 발생이 되었습니다
식당과 면세에서는 수산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계산서가 같이 끊어졌을경우(아직은 받지 않음)
음식점수산물과 면세쪽 수산물을
어떻게 안분을 해야하는지요..?
예)과세매출 138,182,000원/면세매출 32,864,000원
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