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입시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수입부대비용은 없는것으로 가정함)
수입시 물건값에 대해 선급금(100%)을 외화통장에서 지급할 경우
1. 1/5일 선급금($1)지급일의 기준환율($1,100)로 기장하고
1/5일 선급금 1,100 / 외화예금 1,000(장부가액)
환차익 100
질의 : 외화예금 입금될때 기준환율로,, 출금은 선입선출에 의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무상 선입선출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환차익을 발생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외화환산손익이 인정이 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기말에 환산손익
사용하면 그때그때 환차익발생 안시켜도 크게 문제가 안될까요 ㅠ.ㅠ
그리고 외화환산손익은 꼭 기말에만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 월결산때 월말에
사용해도 되는지요???
2. 미착품 계상시점 :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넘어오는 시점으로 인도조건에 따라 FOB는 선적일,
DDU는 도착지인도시점으로)
DDU일경우 입항일이 1/10일 이라면..
(저희는 입항일로 처리하고 있는데... DDU일경우 통관일이나 신고수리로 해야하는지요???? )
선급금금액을 미착품금액으로 대체시킨다
(선급지급시점에서 채무지급의무가 완료됐기때문에 환차손을 발생시키지않음....???)
1/10일 미착품 1,100 / 선급금 1,100
질의 : 외화선급금 지급시 미착품계상시점에 환차손 발생 안시켜도 되는..
회계근거가 있나요???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미착품 시점과 선급시점의
환차손 발생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아서요... 어떤게 맞는건지..
만약 선급금과 미착품의 환차손을 계상했때 문제가 되는지요?
3. 물건이 창고에 입고될때 상품으로 대체함 (입고일 1/11일)
(입고일 관리가 어려워 실무적으로 그냥 신고수리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관없겠죠 ^^;;)
1/11일 상품 1,100 / 미착품 1,100
위의 회계처리가 적절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쉽게 설명해주세요 ^^
질문이 좀 많네요...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