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시겠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경에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법인은 투자를 받아 영화 등을 제작하는 곳으로
수익은 아직 미발생이며, 경비만 지출되고 있습니다.
소속 임직원에 대한 급여 역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1년에 설립하였음으로,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올 2012년 3월에 법인세 신고는 해야겠지요?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하는 것이고요?
2. 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이전부터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있는 근로소득자입니다.
대표이사로 급여를 받기 시작하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텐데,
종합소득세 신고만 제대로 한다면
세무적으로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