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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출계산서 답변 만족도
sojins0***   2012-01-13 오후 3:40: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2

당사는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습니다.

 

상가를 분양하면서 건물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토지분은 계산서를 발급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발급안하면 미발급계산서 2%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사업주 =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주가 토지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니까

 

분양수수료를 안분하지 않아도 된다고하는데, 발급을 하지 않더라도 면세매출 수입금액에

 

토지매출금액을 명기하므로 안분을 해야하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신축분양하는 사업자들 상대하기 정말 힘드네요.

 

 
 
 
전문가 답변 2012-01-14 오전 12: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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