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습니다.
상가를 분양하면서 건물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토지분은 계산서를 발급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발급안하면 미발급계산서 2%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사업주 =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주가 토지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니까
분양수수료를 안분하지 않아도 된다고하는데, 발급을 하지 않더라도 면세매출 수입금액에
토지매출금액을 명기하므로 안분을 해야하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신축분양하는 사업자들 상대하기 정말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