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입니다.
하도급공사 원가 내역서에 고용, 산재보험료가 산정되어 있는 않은 공사건은
하도급업체에서 고용산재보험료가 발생되는게 아닌가요?
원청에서 수급인승인신청은 해주었습니다.
근로내역 신고를 하면 주민세. 갑근세가 발생되는데
주민세 갑근세 납부의 경우는 하도업체에서 납부하는것인가요...
질문을 잘하고 있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