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입니다.
당 병원은 사업자등록증상 의료 및 서비스업에서 종목에는 장례식및장례용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제단꽃을 꽃집업체와 임대계약을 맺어 임대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었으나 형태를 변경하여 꽃판매업자에게 매입하여 다른 장례용품과 마찬가지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때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 현재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장례식및장례용품 종목으로도 제단꽃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타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장례서비스의 일환으로 보아 제단꽃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곳도 일부 있으나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알고 있지는 못함)
2) 제단꽃의 경우에도 다른 장의용품(관,수의,상복 등)과 마찬가지로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것인지
2)번의 질의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예규가 있어서 함께 올립니다.
(부가46015-1844, 1997.08.11) 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