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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2-01-13 오후 2:47: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9

업태: 부동산업 종목:임대인회사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중도금 낼때마다 받으면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가능한가여?

 

그럴떄..첨부서류가 무엇이 있어야 하나여?

 

그리고...보통 토지나 건물을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하나여?

정해져 있나여? 아니면 해당하는 분기때 신고하면 되나여?

 

그리고 토지나 건물을 사고 나서..세금계산서는 뒤늦게 끊어도 되나여? 이것도 기한이 있나여?

 

* 체크카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여?

 

일반과세자입니다..

관리비가 없었는데...11월부터 관리비가 발생이 되기시작했읍니다..이런경우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떨어야 하며..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여? 그리고 세금계산서 외에 따른 첨부서류가 필요한가여?

 

사무실전기난방은 수도광열비가 맞나여?

 

직원회식으로 카드로 쓴거 매입세액공제(카드)가능한가여?

 

 
 
 
전문가 답변 2012-01-14 오전 12: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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