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2. 임대건물 부수토지가 장마로인해 훼손되어 토지보강차원에서
잔디공사를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자재대금 천만원"라고 적혀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케처리하나요?
[1안]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므로 토지의 원가에 가산한다
부가세는 불공제처리
[2안]토지에 대한 지출이지만 건물의 안전에 연관된 일이므로
수선비로 볼수있다
부가세는 공제처리